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7. 15. 09:17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

구 분

내 용

의의

◦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가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한 제도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가맹사업법 제9조)

구 분

내 용

의의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매출수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며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한 제도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맹금 반환(가맹사업법 제10조)

구 분

내 용

의의

가맹본부가 특정한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창업희망자 또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중요정보 제공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시 가맹금 반환 가능

- 창업희망자 또는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 2개월 이내(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시에는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과징금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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