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및 상담내용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사례<1. 정보공개서 미제공- 외식사업자>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3. 7. 12. 14:32

사례 I-1. 외식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육류 외식업 가맹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던 중 가맹계약 체결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이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그로 인한신청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그 산정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최초 가맹금의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

 

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②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 · 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제공의 주체, 수단, 시기, 기간 및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 반 직원보다는 임원의 정보 제공행위가, 구두보다는문서 형태의 정보 제공행위가, 개별 상담보다는 공식적인 설명회상의 정보 제공행위가,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정보다는 확정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 2009. 12. 14. 의결 제 2009 - 247호 참조).

2)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 평균 150만 원 내지 18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가맹점 평균매출액의 약 142%에달하여 다소 과장되어 보이나,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본 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일반 직원에 의해서, 개별상담으로, 일회성으로, 가정적인” 방식에 의해 제공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신청인이 기만당하거나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부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보기는 어렵다.

 

다.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마저 지났으므로 신청인의 가맹금 반환 요구는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 기간은 지났으나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토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라. 가맹금 반환액의 산정

1) 산정기준1)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시 >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요구)을 갖춘 경우 가맹금 전액을 반환.

•계약체결 경위, 가맹금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정도 등 고려하여 반환 금액을감액할 수 있음※

※ 가맹금 감액사례

- 이미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의 날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맹금 중 계약기간에 따라 소진되는 금액을 잔여계약기간분만큼 일할 계산

※ 영업표지 사용대가 또는 교육 · 지원의 대가 등을 말함

(제외) 초도물품비, 가입비 등 일시에 소진되는 금액은 제외

<가맹점 포괄 양수시 새로이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

(예외) 새로이 가맹계약기간을 정하여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판단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 기간은 지났으나,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가맹금 중10,000,000원을 반환하도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월 ○○일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조정 결과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사례집 2011~2012 수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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