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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Q&A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8. 14:36

기존 가맹사업자와 계약 갱신을 할 때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본부에 반환하지 않는

 

순수 입회비 등의 성격의 가맹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만약 가맹본부가 위의 가맹비를 가맹사업자로부터 받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하시면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