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금의 정의와 반환규정 _ 가맹거래사 윤성만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5. 12. 29. 10:35

 가맹금의 정의와 반환규정 _ 가맹거래사 윤성만

 

 

■ 가맹금의 정의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양 당사자간에 가장 많은 분쟁의 원인 중 하나인 가맹금은 법 제2조제6호에서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가맹금의 반환

가맹사업법 제10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화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접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의 반환과 관련된 분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맹사업분쟁의 특징 중 하나가 한 가맹점과의 분쟁은 다른 가맹정의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비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 후에는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맹점과 원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윤성만 가맹거래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가맹계약서 작성 및 정보공개서 등록 자문 전문가 가맹거래사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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