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 계약 체결 후 단계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 마지막, 계약체결 후 단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 또는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여 가맹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세번째 단계이자 마지막으로 가맹 계약 체결 훙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단계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조치 및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맹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② 공정위에 신고, 또는
③ 소송 제기 조치를 취한 후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에 대한 지급보류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본부에 예치가맹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구분 |
진행 절차 |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02-2056-0000, www.kofair.or.kr)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침해 등 사유로 조정신청이 가능
◦ 조정안에 양자가 동의하면 양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 |
공정위에 신고 |
◦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
※ 공정위 지방사무소(가맹본부의 소재지별 관할구역 구분)
- 서울, 수도권 소재 : 서울사무소 - 부산, 울산, 경남 소재 : 부산사무소 - 광주, 전남북,제 주 소재 : 광주사무소 - 대전, 충남북 소재 : 대전사무소 - 대구, 경북 소재 : 대구사무소 |
소송 제기 |
◦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 제기 가능
◦ 민사소송 제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에 연락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함 |
둘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중요정보 제공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창업희망자 또는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 2개월 이내(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시 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 이상과 같이 가맹계약 체결과정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가맹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일이 없길 희망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맹사업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지원센터(대표전화 : 02-553-3033 / 대표이메일 : fc123@hanmail.net)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fc123.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