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 계약 체결 전 단계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 첫번째, 계약 체결 전 단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 또는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확인하여 가맹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가맹계약 체결단계별 확인할 사항 중 계약 체결 전 단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가. 계약 체결 전 단계
(1) 창업 전 자가진단
항 목 |
진 단 사 항 |
투자여력 |
◦ 당신이 투자 가능한 금액은 얼마이며, 사업자금 부족 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 최소 3개월 초기 운영자금은 있는가? |
경영능력 |
◦ 희망하는 가맹사업과 부합하는 기술이나 자격증 보유 또는 서비스나 마케팅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희망하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
경영의지 |
◦ 하루 몇 시간을 일할 수 있으며, 얼마나 일할 의지가 있는가? ◦ 가맹점 창업이 투자용인가 아니면 생계용인가? |
* 창업희망자(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로 표기됨)는 창업 전 자가진단 외에도 창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미리 이수하여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가맹사업 창업과정 중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가맹사업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 가능
(2) 관심업종에 대한 사전 조사
가맹점 운영 경험자와의 상담, 창업박람회 참석,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심업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합니다.
특히,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는 업종, 가맹점 수, 창업비용별 가맹본부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 바랍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한 정보공개서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일부사항이 삭제되어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점주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수록)
* 일부사항 : 재무상황, 가맹점 내역,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 방법이나 공급업체, 물품 등의 구입 및 임차내역 등
(3)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적격 가맹본부 후보 선정
첫째,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아래에 열거된 항목을 점검하여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2~3개 가맹본부를 적격 가맹본부 후보로 선정 합니다.
<가맹본부 후보 선정을 위한 점검사항>
항 목 |
확 인 사 항 |
상품․서비스 수요 |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창출하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 |
경쟁 우위성 |
◦ 어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
사업운영능력 |
◦ 가맹본부 경영자의 경영능력은 있으며,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상 경영상태는 양호한가? |
가맹본부 인지도 및 평판 |
◦ 가맹본부의 경영이념은 어떠한가? ◦ 가맹본부의 상호 및 브랜드는 널리 알려져 있는가? ◦ 가맹본부가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가? ◦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관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 가맹점주들의 자사 가맹본부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
교육훈련 및 지원 서비스 |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교육훈련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가? |
가맹본부의 경험 |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영위해 왔으며 충분한 경험(직영점 운영 등)을 갖고 있는가? |
성장성/내실경영 |
◦ 가맹본부가 매출액, 가맹점 수 등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가? ◦ 가맹본부가 영업이익 증가 등 내실경영을 하고 있는가? ◦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 확장에만 신경쓰며, 그 결과 무리하게 가맹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둘째, 가맹본부 후보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관련 상세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및 연락처, 예상수익․마진율․비용자료 등은 꼭 서면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창업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및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가맹사업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을 숙고기간*[14일(변호사,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중 꼼꼼히 살피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숙고기간 : 창업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
<정보공개서 항목별 확인사항>
정보공개서 항목 |
확인사항 |
◦ 정보공개서 표지 |
◦ 정보공개서 표지에 등록번호, 최초․최종 등록일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없는 경우 확인 요구) |
◦ 가맹본부 일반현황 |
◦ 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지표를 확인하여 가맹본부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파악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동일 업종의 브랜드가 많은 경우, 영업지역 보장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표권, 서비스표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
◦ 가맹본부 가맹사업 현황 |
◦ 가맹점의 총 수 보다 변동현황 파악에 유의해야 함
- 계약종료 및 해지건수가 많은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이 많거나 가맹본부의 관리의 부실 가능성
◦ 동일 업종 브랜드를 복수로 운영하고 있다면 브랜드 차별화가 되지 않아 해당 가맹사업 매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연간 평균매출액이 기재된 경우, 그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열람을 요구하여 확인
⇒ 실제 매장을 방문하여 상권, 방문고객 수 등을 파악함으로써 연간 평균매출액이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
◦ 가맹지역본부(지사 등 명칭불문)와 계약체결 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 부여한 권한 내역을 확인
⇒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 권한 부여내역 등을 확인함으로써 장래의 분쟁발생소지 차단
※ 가맹중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확인이 필요
◦ 가맹금 예치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 |
◦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사실 |
◦ 가맹본부가 어떤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던 경력이 있는지 확인 |
◦ 가맹점주 부담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최초 가맹금(가입비, 교육비, 개점행사비 등), 보증금 등의 부담내역 확인 : 최초 가맹금 뿐만 아니라 사업시작 비용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영업 중의 부담>
◦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지비용 등 부담내역 확인
<계약종료 후의 부담>
◦ 재가맹비, 추가교육비, 리모델링비 등 부담내역 확인
◦ 가맹점운영권 양도 양수 시 부담하는 비용내역 확인 |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판매가능한 상품의 범위와 가격결정의 자율성이 있는지, 원재료․부재료․설비 등의 구입이 얼마나 가맹본부에 구속되는지 확인
◦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계열회사 포함)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내에 필요시 직영점,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있음을 유의
◦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거절(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를 확인
◦ 가맹본부 광고판촉의 지원범위와 가맹점 부담의 적정성 여부 확인 |
◦ 영업 개시 절차 |
◦ 개점 절차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확인 |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사항인지 여부 확인
◦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유무 확인 |
*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그 내용이 등록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동일 영업표지(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대조 가능
- 출저 : 공정거래위원회,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
*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공개서지원센터(02-553-3033)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www.fc123.co.kr 이메일 : fc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