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경고 통지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 22. 11:43

가맹사업관련 서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경고 통지

 

1.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하가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체결한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이라 한다)에 따라 귀하에게 위반 내용을 알리고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당사는 아래 기재된 위반 내용을 시정하여 가맹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귀하는 위반한 내용을 즉시 시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당사는 귀하가 위반한 내용을 신속히 시정하고 당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준수하 여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이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첨부: 해지 절차(가맹사업법 의거)

가. 당사가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 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경우 귀하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당사는 귀하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귀하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사는 귀하와 당사가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 신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위 내용에 대해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양식-계약해지]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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