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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방법 | 정보공개서 Q&A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8. 8. 14:2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상담 후 계약을 바로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 입금해야 되는방법인가요?^^;
결론은 그 본사에 가서 상담 후 계약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부설 정보공개서지원센터의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계획하시고 계시군요.
2.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을 보면 브랜드를 확정하신 것 같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피해사례가 많아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귀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후에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았다면 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6.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귀하에게 제공한 날 다음날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이러한 이유는 계약조건 등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여 피해사례가 많아서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8. 가맹계약을 희망하시면 우선적으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요구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9. 필요한 서류를 가맹본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10. 입금도 가맹금예치제 계좌에 입금하여야 됩니다. 이 역시 계약일에 진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11.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성공적인 창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