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ㅇ 가맹계약의 갱신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ㅇ 예외(가맹본부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점포나 자격 상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교육 훈련 준수에 관한 사항
ㅇ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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