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관련 자료

가맹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사항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6. 1. 22. 11:48

 가맹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사항

 

 

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전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맹점사업자의 요구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맹사업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제1항제1호~3호,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4조제1항)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계약 갱신거절의 방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라고 법률에 나와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제3항)

 

■ 가맹계약의 묵시적인 갱신(가맹사업법 제13조제4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제4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최근 들어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을 한 후에 갱신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의 분쟁이나 가맹사업법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가맹사업법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서지원센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올바른 가맹사업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