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식

“계열빵집·피자집” 밀어준 신세계, 부당내부거래 첫 제재

가맹거래사 윤성만 2012. 10. 9. 15:21

정보공개서는

             윤성만 가맹거래사

“계열빵집·피자집” 밀어준 신세계, 부당내부거래 첫 제재

매장 내에 입점한 계열사의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주)신세계·(주)이마트 등에 과징금 40억6,100만 원 부과

게시일 : 2012-10-04 14:05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기업집단 소속 (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주)신세계SVN 및 (주)조선호텔에게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년 기준 베이커리 시장은 프랜차이즈 부문(47.5%), 인스토어 부문(31.8%) 및 양산 빵 부문(20.7%)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규모는 약 3조 7,700억원이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최근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점포 확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등의 브랜드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인스토어는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매장에 입점하는 형태를 말하며 대형 할인점 매장 증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다.

 

양산빵 분야는 삼립식품, 기린 등의 양산빵 업체의 비중은 전체 베이커리 시장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자분야는 피자헛 등을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부문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나, ’10년 7월 (주)신세계SVN의 “슈퍼프라임 피자”가 이마트에서 판매되면서부터 대형할인점 입점 피자업체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신세계SVN의 피자사업은 ’11년 기준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에 이어 업계 4위로 급성장했다.(매출액 833억원)

 

델리는 백화점 등의 식품매장에 일정규모로 입점하여 즉석 조리된 제품을 직접 판매(매장 내에서 음료·식사) 또는 포장 판매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주)신세계SVN의 대표적 델리매장인 “베끼아에누보”의 경우 타 델리 매장보다는 다소 넓은 면적을 갖추고 푸드류, 빵류, 케익류,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09년부터 (주)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 매출신장이 급격히 둔화(△7.2%)되자 신세계 기업집단 경영지원실은 그룹차원에서 (주)신세계SVN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신세계그룹차원에서 전국 130여개 할인마트 매장을 보유한 (주)이마트와 백화점을 운영하는 (주)신세계 등을 통하여 경영상황이 어려운 (주)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한 사실이 경영전략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났다.

 

2009년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내용

 

’11년에도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주)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 지원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실이 경영전략, 중점추진전략 등의 내부문건 및 담당자 노트 등의 증거들에 의해서 나타났다.

 

특히, ’11년도에는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결정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정황도 발견됐다.

 

2011년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주)신세계SVN의 델리사업 부문인 베끼아에누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위한 지원도 베이커리부문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신세계 기업집단 담당자 진술

 

 

신세계 그룹의 부당지원 현황

 

 

 

결국 (주)신세계 및 (주)이마트는 ’11년 3월부터 ’12년 현재까지 (주)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33억6,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마트에 입점한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이 23%보다 높았으며 자체검토를 통해서도 23%가 적정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년 3월부터 20.5%로 인하했다.

 

본 건 지원금액은 (주)신세계SVN ’10년 당기순이익(26억5,600만원)의 126.8%, ’11년 당기순이익(36억1,300만원)의 93.2%에 달했다.

 

신세계 그룹3개사((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에브리데이리테일)는 ’10년 7월부터 ’12년 현재까지 SSM매장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여 2억6,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유사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이 23%보다 높았으며, 자체검토를 통해서도 23%가 적정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7월부터 10%로 인하했다.

 

(주)신세계는 ’10년 7월부터 ’11년 2월까지 자신의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과소책정하여 12억9,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경쟁대형할인점에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주)신세계SVN은 1%의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했다.

 

(주)신세계는 ’09년 3월부터 ’12년 현재까지 자신의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과소책정하여 계열사인 (주)조선호텔 및 (주)신세계SVN에게 12억8,3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동일한 거래방식,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이 25.4%까지 이르고 있음에도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베이커리사업·피자·델리부문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었으며, 중소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골목상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11년의 경쟁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포수는 200여개나 감소한 반면, (주)신세계SVN의 매출은 전년대비 54.1%가 증가하였다.

 

인스토어 베이커리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주)신세계SVN은 증가(47.4→54.9%)한 반면, 경쟁사업자인 (주)롯데브랑제리(25.3→22.7%)와 아티제브랑제리(주)(27.3→22.4%)는 감소하였다.

 

피자의 경우에도 출시 2년도 되지 않아 지원받은 (주)신세계SVN의 슈퍼프라임 피자는 ’11년 기준 피자업체 4위로 급성장(’10년 대비 514.3% 증가)한 반면, 중소 피자업체의 매출은 급감(△34%)하였다.

 

델리인 베끼아에누보는 영업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12억여 원이 지원됨으로써 부당하게 시장에 잔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법 위반 기간 동안 대주주인 총수일가 정유경은 배당금만 12억원을 수령하는 사익추구 문제가 심각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 사업을 판매수수료율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이다.

 

특히,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하여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 정유경을 합리적인 경영상의 고려 없이 단지 총수일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당지원하여 베이커리·피자와 같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 관행에 제동 건 사례이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